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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5월15일 20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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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불법고용 사죄부터”
정몽구 회장님께 드리는 글

최병승(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당사자) newsmin@newsmin.co.kr

지난 5월 11일 현대자동차는 회사가 발행하는 <함께 가는 길>에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소송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여수엑스포 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장님이 정말 미래를 위한 동행을 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보면서 반가운 점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불법파견 소지 有”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체협약 제36조를 한 차례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유독 불법파견 판결(판정)만은 위반하시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몽구 회장님 주변에 있는 관리자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현대자동차(주)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제36조(부당해고)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를 적어보겠습니다.

- 단체협약 제36조(부당해고)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혹은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징계무효 처분하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
2.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해당기간 평균임금의 200%를 즉시 가산지급하고, 소송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3. 회사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제 1,2호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직 소멸 시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킨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정몽구 회장님은 이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단체협약까지 위반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시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 위반을 하겠다고 하는 모순을 보며 비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몽구 회장님! 현대자동차에는 무려 1만3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동하며, 현대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파업에서 확인되었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를 함께 일군 노동자는 배제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탄압과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정몽구 회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함께 고생했던 노동자를 배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법노동자 사용을 지속하며 착취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은 불법을 없앨 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판결을 기준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는 최소 2002년부터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사내하청을 사용한 최소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중복 인원을 감안하더라도 현대자동차는 최소 4만명 이상 불법노동자를 고용했고, 그 사실을 <함께 가는 길>에서 인정했음에도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GT-3를 지향하는 국내 재계 서열 2위인 굴지의 대기업이 취하는 행동으론 너무 옹졸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님이 진심어린 마음으로 불법적인 노동자 사용에 대해 사회와 개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5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3지회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상식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더 이상 불법적인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회적으로 선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하듯 현대자동차 고용구조와 노무관리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세계적 기업을 만들고 싶다면 그에 걸맞게 경영하셔야 합니다. GM과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선 폭스바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보다 더 통크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세계 최초로 비정규직 없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세계 1위 자동차기업으로 성장시켜 보십시오. 그것이 현대자동차가 여수엑스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인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최병승(현대차 불법파견 대법판결 당사자)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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