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학생의 두발과 복장 규제를 공식화했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광주·경기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 경북교육청이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 도내 각급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학교규칙 정비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는 4월 19일 공포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두발, 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학교규칙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제·개정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이 개정 사항 제9조 4항에는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 조항이 사실상 형식화된 의견수렴이며 학생통제상황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학생인권보장에 반하는 학생인권 침해 지침"이라며 "그 전에도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침으로 ‘두발, 복장, 소지품 검사’ 등 학생생활규정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따른 학교규칙 변경은 기존의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학칙으로 합법화시키라는 말"이라며 "인권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것은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이 같은 지침은 교과부의 지침과 관련이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일체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위반"이라고 밝혀 시·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왔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은 일제고사를 시행과 강제 보충·자습을 시행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