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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5월03일 16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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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앞장선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
“대구시가 기업에 부당노동행위를 더 부추기는 꼴”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지난 1일, 대구시가 상신브레이크에 노사화합상을 수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25일, 김범일 대구시장, 신동진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제23회 노사화합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성남흔 대구시 고용노동과 주무관은 “한때 노사분규가 있었지만, 지난해 노사화합 선언을 하였고, 노사화합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구시가 기업에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15일, 대구지방법원이 상신브레이크의 노조파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해고자 복직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신브레이크 사측은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고, 10억원 민사손해배상 청구만 제기하고 있다.

조정훈 상신브레이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은 “이미 법원에서 부당노동 행위를 판정했고, 2명의 해고자에 대한 복직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수행치 않는 기업에 그런 상을 준 것 자체가 천박한 대구시의 의식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조 의장은 “대구시가 법원에서 판정한 부당노동행위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노사분쟁이 있으면 상을 주지 않고, 노사분쟁이 없으면 상을 준다는 것은 대구시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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