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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4월30일 14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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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차경호 사장 내정자... 하루만 일해도 위로금 5억원
대구MBC노조, “정권 교체 이후, 사장 또 교체되면 사장 세명 몫 임금 챙기는 일 발생”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지난 26일부터 대구MBC 노조는 차경호 사장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김재철 서울MBC 사장이 측근들에게 마지막 보너스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MBC노조에 따르면 차경호 사정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단 하루만 근무를 해도 5억원에 육박하는 위로금을 챙겨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MBC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퇴직연금 이외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된다.
 
차경호 내정자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하게 되면, 잔여 임기 월수 X 기본 월봉(기본 연봉 X 1/12) X 90%의 특별퇴직위로금을 받게 된다. 임기를 3년으로 계산하면 특별퇴직위로금은 4억6천3백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구MBC는 이번 인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박영석 전 사장에게도 특별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계산법으로 박영석 전 사장이 받게 될 특별퇴직위로금은 1억5천4백여 만원이며,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총 2억6천4백여 만원이 지급된다.
 
대구MBC노조는 “올해는 박영석 사장의 특별퇴직위로금과 퇴직연금, 차경호 내정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까지 이중의 부담을 대구MBC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조는 “통상 정권이 교체될 경우 임기가 남은 사장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년 초 사장이 다시 교체될 경우 대구MBC는 세 사람 몫의 사장 임금을 챙겨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MBC노조는 이미 이런 사례가 다른 지방 MBC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방 MBC의 경우 한 해 세 사람 몫의 사장 임금으로 6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 MBC의 경영 악화로 신입사원도 잘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입사원 10여 명분의 임금을 낙하산 사장을 위해 쏟아붇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30일에도 대구MBC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방문은 이어졌다. 이날 백창욱 대구평통사(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 대표를 비롯해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등 진보민중 공동투쟁본부 소속 6개 단체와 진보신당 등은 대구MBC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방문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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