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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KEC지회는 25일, 불법파견 자료 유출과 관련해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 | |
지난 23일 (주)KEC를 상대로 금속노조 KEC지회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불법 파견 사건 자료가 회사쪽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26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채필 장관 사과, 구미고용노동지청장 파면’을 촉구했다.
KEC지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문건을 입수했다”며 “기업의 불법 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노동지청이 증거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KEC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의 매수지시에 대해서도 “사건 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고, 자문 변호사에게 노동부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한 적도 없으며, 자문변호사가 노동부 조사관에게 연락한 적은 더더욱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EC지회는 “우리는 사측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노동부 조사관과 연락을 취했다고 한 적도 없다”며 “제기한 문제를 비껴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KEC지회가 공개한 ‘출장보고서-불법파견고소 관련 변호사 미팅’이란 제목의 문건에서는 ‘불법파견 관련 중요 질문’이라는 소제목 아래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조직도 설명’ ‘A씨 인사고과를 한 사실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사건 위임과 조사관과 연락을 취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KEC지회는 사측이 언급한 적 없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제 발 저린 탓’이라 지적이다. 이 때문에 KEC지회는 사측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의결을 청원하기도 했다.
KEC지회는 구미고용노동지청이 4월 2일과 9일에는 “회사측 조사를 못했다”고 밝혔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3월 19일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자료를 넘겨준 적 없다.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