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노조 “구미노동지청 불법파견 자료유출 처벌하라”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04월26일 17시34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KEC노조 “구미노동지청 불법파견 자료유출 처벌하라”
사측, 노동청 “그런 적 없다”...노조 “제기한 문제 비껴가는 물타기”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금속노조KEC지회는 25일, 불법파견 자료 유출과 관련해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책임을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주)KEC를 상대로 금속노조 KEC지회가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불법 파견 사건 자료가 회사쪽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26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채필 장관 사과, 구미고용노동지청장 파면’을 촉구했다.
 
KEC지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문건을 입수했다”며 “기업의 불법 노동행위를 단속해야 할 노동지청이 증거자료를 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KEC는 “그런 적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의 매수지시에 대해서도 “사건 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고, 자문 변호사에게 노동부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한 적도 없으며, 자문변호사가 노동부 조사관에게 연락한 적은 더더욱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KEC지회는 “우리는 사측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적도 없고, 노동부 조사관과 연락을 취했다고 한 적도 없다”며 “제기한 문제를 비껴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KEC지회가 공개한 ‘출장보고서-불법파견고소 관련 변호사 미팅’이란 제목의 문건에서는 ‘불법파견 관련 중요 질문’이라는 소제목 아래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조직도 설명’ ‘A씨 인사고과를 한 사실에 대한 설명’ 등이 담겨 있다. 사건 위임과 조사관과 연락을 취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KEC지회는 사측이 언급한 적 없는 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제 발 저린 탓’이라 지적이다. 이 때문에 KEC지회는 사측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의결을 청원하기도 했다.
 
KEC지회는 구미고용노동지청이 4월 2일과 9일에는 “회사측 조사를 못했다”고 밝혔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3월 19일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자료를 넘겨준 적 없다.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KEC노동자 75명 해고, 복직 8개월 만에 쫓겨나
KEC지회, “불법파견 배후는 삼성”
<돈의 맛> 윤철과 KEC 곽정소
KEC노동자는 왜 구조고도화 설명회장을 방문했나
KEC지회 2년 만에 파업 실시, 사측 임금삭감안 내놔
국세청, 부당 거래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KEC 조사
검찰, KEC 노조파괴 혐의 언제까지 수사만...? 고소한지 2년 흘러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35145015  입력
다음기사 : 버스 노동자, 또 다시 거리로... ”공영제 실시하라” (2012-04-27 17:55:13)
이전기사 : 뉴스 중단 대구MBC...“새끼 낙하산 사장 반대” (2012-04-26 11:58:11)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