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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4월26일 14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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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의무급식 미루기...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시의회, 의무급식운동본부 회원들 방청 막아서...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26일 오전, 대구시의회 제205회 임시회가 의무급식 조례안을 유보한 채 폐회했다.

▲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다음 회기로 심의 유보했고, 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권기일 대구시의원(새누리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의무급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세금을 내면서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이 대구 시민들이 의무급식을 요구하게 했다”며 “시민단체에서 의무급식을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의무급식 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대구운동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의무급식을 시행할 경우 대구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33억 원으로 애당초 대구시 계산금액인 399억의 1/3에 불과하다. 권기일 시의원의 주장은 대구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책임 떠넘기기로 보여진다. 

이날, 대구운동본부 회원 10여명이 조례제정 촉구를 위해 시의회를 찾았으나, 입구에서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소지품을 소지하고 의회에 입장 할 수 없다”며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을 막아섰다. 피케팅에 쓰일 피켓과 회원들이 입고 있는 몸자보 조끼를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은 “지난 16일, 20일에는 허용했던 것들을 오늘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으나, 시의회 직원들은 “위에서 받은 지시”라며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은 피케팅 도구들을 시의회 정문에 두고 본회의를 방청했다.

▲ 이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찾은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은 출입을 제지당했다. 시의회 정문 전광판에는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 대구운동본부 회원들은 피켓과 몸자보 조끼를 벗어두고야 방청을 허락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복지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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