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임금체불에 뿔난 건설노동자 대구중구청 농성 돌입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2년04월25일 22시3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4대강 임금체불에 뿔난 건설노동자 대구중구청 농성 돌입
“대구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해”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25일, 4대강 공사 임금 체불 문제로 건설기계 노동자 30여명이 대구 중구청 농성에 들어갔다.
 
▲ 건설기계 노동자 30여 명이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중구청 12층, 대구시 건설본부 사무실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지류인 금호강 45-2공구 작업장에 일했으나 2011년 11월, 12월, 2월 3개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일에도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당시 대구 건설본부와 면담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약속받았으나 진전이 없어 오후 3시 30분경 중구청 12층 대구시 건설본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송찬흡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은 “관급 공사라 임금 체불이 없다고 해놓고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5억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호강 45-2공구는 발주처인 대구시청이 보선건설에 발주했다. 보선건설은 다시 서린건설에 하청을 줬다. 다단계 하청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이 흔히 ‘똥쟁이’라고 부르는 하청업자들이 또 있었다. 대구시와 건설업체들은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다
 
▲중구청 1층 로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다단계하청이 임금체불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25톤 덤프트럭을 모는 정대준 조합원은 “시청이 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불법 하도급을 대구시가 묻어두고 있다”며 “건설업체가 도산 하더라도 노동자들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재조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업법은 건설사 부도시 임금체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지급 임금이 있어도 벌금 외에는 형사적 제재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은 만성적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압류금액이 있어 원청이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임금을 주고 싶지만 (노동자들에게)임금이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 서린건설은 채무가 8억에 달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상태에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44255557  입력
다음기사 : 뉴스 중단 대구MBC...“새끼 낙하산 사장 반대” (2012-04-26 11:58:11)
이전기사 : [연속기획 - 산재 없는 세상(3)]“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하기” (2012-04-25 18:05:09)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