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동안 노동3권 침해 등의 소지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6월 24일 한국노총이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내용은 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전체 조항을 망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24일 즉각 논평을 발표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제19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공동교섭대표단에서 배제되는 소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 종료 후 새로이 조직되는 신설노조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단결권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들의 파업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교섭대표로 되기 위한 일정비율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을 경우 모든 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기존 노조 사업장에 친 기업 성향의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용자의 노조활동 개입과 민주노조 교섭권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해당 사업장 소속 모든 노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단체행동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