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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4월04일 18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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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인 김병만도 불가능? 선거공휴일 배제된 노동자
“선거일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 보장하라”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다가오는 4월 11일 총선은 법정임시 공휴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매번 유권자들에게 투표 독려를 해왔다. 19대 총선에서는 ‘달인’ 김병만을 홍보대사로 임명해 ‘너도 나도 유권자’임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허나 달인도 투표 독려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있다.
 
4일 오후 12시, 대구 성서산업단지 식당 근처에서 노동자들을 만났다. 스무명이 넘는 사람 중 단 한 명만이 “선거일에 쉰다”고 답했다.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는 강성철 씨는 “임금도 얼마 안 되는데 선거날 쉴 수가 있겠냐”며 “선거일이라고 특별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섬유업체에서 일하는 김종부 씨도 “주야 맞교대 하는 회사에서 쉴 수 있겠냐. 명절만 쉰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30분이라 밥만 얼른 먹고 가야한다는 한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안 주는데 (회사가) 선거일에 쉬게 해주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서산업단지 내 식당가. 노동자들은 밥만 먹고 일터로 돌아가야만 했다. 퀵서비스노동자들도 선거일이라고 해서 쉴 수 없다고 푸념했다.

 
성서산업단지는 50인 미만인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겨우 맞춘 임금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명절이 아니고서야 노동절 유급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같은 날 오전 10시, 민주노총대구본부와 여성노조대구지부 등은 대구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대구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성서공대위, 달성공대위가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투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근무시간 중에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겠냐”며 “원천적으로 참정권이 설자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투표시간과 투표일에 대한 유급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투표시간이 유급으로 명문화 돼 있지 않아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없는 셈이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공휴일 법 제정 △선거시간이 유급보장 되도록 선관위의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10인이상 사업장에는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팩스를 다 보냈다. 공단지역의 10인미만 사업장에도 관리공단을 통해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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