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지난 3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재활 지원 조례안(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한 이재화 대구시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구시의회에 들어섰다.
 |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조례안 날치기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 |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순천 대구시의원은 조례안을 재정하기 위해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3년을 끌어온 논의는 2012년 들어 이재화 대구시의원과 다시 시작되었다. 대표자, 실무자간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공청회도 두 차례 진행했다.
육성완 대구DPI 대표는 “그때는 이재화 의원이 우리가 내놓은 안이 좋다고 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수준에서 조례안을 재정하기로 했고, 이재화 의원도 동의했다”며 “그래서 최초에 이재화 의원이 내놓은 조례안을 폐기하고 우리가 내놓은 안을 상정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21일 대구시의회에서는 폐기하기로 했던 이 의원의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5분 만에 50개에 달하는 조례안이 일괄 통과 되었다.
육 대표는 “이재화 의원에게 어떤게 된 일인지 항의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실무진을 통해서 다 소통이 된 사안인 줄 알았다는 것이었다”며 “만나달라고 할 때는 바쁘다고 안 만나주더니 그렇게 날치기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조례안이 중요한 주거권 문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문제, 탈시설 자립 생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문제의 경우, 날치기 된 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은 200억을 들여 최소 360시간, 최대 40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쓸 수 있게 했다. 우리는 겨우 17억으로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며 “서울 장애인과 대구 장애인이 다를 것이 뭐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재화 의원이 상정하기로 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조례안에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의무 조항으로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