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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2년03월16일 15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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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15만톤급 크루즈 지름 1km 정박지 수역 설계누락”
"항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정박지조차 빼먹고 설계돼"

제주=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16일 오후 2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제주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한 평화활동가, 성직자들이 도청 앞에서 해군기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강정마을주민, 평화활동가 및 성직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1시30분, 강정마을 주민회는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항만 설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15만톤 크루즈가 문제가 아니다. 군사기지로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해군기지 설계는 항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정박지조차 빼먹고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 위원장은 “도저히 항구를 지어서는 안되는 지역에 만들려다 보니까 엉터리 설계가 나오는 것”이라며 “분명히 불법적인 설계이고, 건설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부분은 해군기지 항만 설계 동 규칙 제3조(수역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동 규칙 제3조에 의하면 항로, 정박지, 계류장, 선회장 등의 수역시설은 대상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하고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 설계에 따르면 항로, 계류장, 선회장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있으나 정박지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박지는 선박이 닻을 내려 대기하는 장소로 선박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수역이 다른데,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의 경우 수심 20~2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름 약 1,000m의 수역이 필요하다.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항만 설계 규칙에 모두 ‘~하여야 한다’로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다.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말”이라며 “문제는 15만 톤급 크루즈가 정박하기 위해서는 지름 1,000m의 수역이 필요한데, 정박 수역지에서는 일체의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수역지에 서식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한 정박지역을 찾는 것 조차도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강정마을회 대표단과 정부 실무자들이 면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종룡 총리실장(오른쪽),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오른쪽 뒤)

한편, 도지사 면담을 마진 임종룡 총리실장 일행은 3시30분부터 강정마을회 대표단과 면담에 들어갔다.
제주=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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