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경주경찰 노동자 폭행" 인권위 진정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노동
뉴스관리툴 2015년06월17일 12시14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인권단체 "경주경찰 노동자 폭행" 인권위 진정
"경찰, 지난 5월 서라벌골프클럽 앞 집회 연행 과정에서 폭력행사"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가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지난 5월 9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등은 해고 철회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서라벌골프클럽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명의 노동자를 연행했다. 노조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주경찰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대구경북지역 인권단체와 민주노총경북본부는 17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경주경찰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 진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경찰은 사전에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했고,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여지가 없었음에도 조합원을 고착시키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노동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며 “부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경주경찰은 인권침해에 대해 사죄하고, 서라벌골프클럽을 비호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5월 9일 집회에 참석한 송무근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은 “용역경비가 서라벌골프클럽 노동자들을 끌어낼 때 가만히 있던 경찰이,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는 노동자를 연행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과 반인권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라벌골프클럽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 5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는 해고 철회와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고, 지난 5월 9일 8명이 경찰에 연행된 바 있다.

천용길 기자 droadb@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노동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66785489  입력
다음기사 : [인터뷰] 차헌호 아사히글라스사내하청노조 위원장 (2015-06-17 18:00:00)
이전기사 : 교육노동운동의 큰 별 이목 선생 93세로 별세 (2015-06-16 15:2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