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손가락이요? 경찰 목을 찔렀다며 징역 6개월을 받은 강철 손가락이에요”
대구지방법원이 청도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던 시민에게 실형을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하자 시민사회단체가 "부당한 구속"이라며 석방을 요구했다.
최창진 씨(33)는 2014년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최 씨가 손가락으로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만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9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청도 송전탑 공사를 저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최창진(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대구시당, 대구민중과함께, 알바노조 대구지부,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는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최 씨가 손가락으로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억지고 증언한 경찰의 기억도 분명치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삼평리 주민 이은주 씨는 “경찰과 한전과의 싸움으로 지옥 같은 곳에 할머니들을 도와주러 온 시민이 어쩌다 부딪혀 생긴 일로 구속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주민 회유를 위해 돈봉투를 돌린 이현희 전 청도서장은 집행유예로 그쳤다. 무엇이 더 큰 죄인가”라고 말했다.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은 삼평리 주민을 회유하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린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도 함께 선고됐는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씨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셈이다.
최 씨와 함께 청년좌파 활동을 하는 안영빈 씨는 “최 씨가 연행될 당시 같이 있었다. 최 씨는 여러 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고착된 상태였는데, 경찰은 그때 목을 찔려 숨을 못 쉬었다고 주장한다. 손가락이 강철이라도 되는가”라며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태수 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송전탑은 공사 시작부터 주민의견서가 조작됐고, 이후 경찰은 물리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전 청도서장을 통해 수천만 원의 검은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 했다”며 “이번 일도 부당함에 맞선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다”고 꾸짖었다.
현재 최 씨는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다.
김태규 판사, 시민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
한편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김태규 판사는 과거 부산지방법원 재임 시절, 시민단체 활동가를 이적표현물을 소지와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로 징역형을 선고해 지역단체의 강한 반발을 산 적 있다.
김태규 판사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직중이던 2012년 2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의 도한영 사무처장과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김태규 판사는 “우리나라 헌법은 양심과 신념, 학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녕과 질서유지가 필요하고, 국가보안법은 합헌이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견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저항했는데, 압수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은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이적표현물에 대해 도한영 피고인은 통일학을 연구하며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한영 사무처장의 혐의에 대해 "책자를 요약해 파일을 작성했고, 대학원에 다니며 연구모임에 참여했다. 학과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이루어졌고, 의견을 붙인 게 아니었으며,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한 것이기에 무죄로 본다"고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