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시민중심 결정으로 참여예산 원래 취지를 살리겠다”며 ‘대구참여예산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제도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제안 사업 공개 모집을 진행해 2016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대구경실련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대구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참여예산네트워크)는 9일 대구시의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편성은 시장이, 결정은 의회가 독점해왔다”며 “납세자이자 수혜자인 시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혔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시의원들은 여전히 참여예산제를 의회의 권한 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대구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제안사업 예산규모 확대 ▲민관지원협의회의 확대·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식 개선 ▲예산 부서와 시민소통 부서 간 협력 및 전담인력 확보 등을 요구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앞으로 참여예산제 운영과정과 대구시 예·결산을 감시하고, 관련 조례 연구·정책 제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예·결산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 재정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제도가 형식적이고,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민제안사업 예산이 150억 내외로 책정되어야 하고, 더 나은 제도를 위해 조례 등이 제·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민공청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8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함께 2016년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나섰다. 제안대상은 광역사업은 최대 2억 원 미만, 기초사업은 최대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 2016년 한 해에 마치는 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 계속사업, 기관·단체 운영비, 공연·축제 등과 홍보관 사업,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은 제외된다. 대구시 홈페이지(http://daegu.go.kr)와 대구시청 예산담당관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최종 검토 과정을 거친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동희 대구시의회 의장은 “예산 편성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이 돼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모집된 위원들은 예산 교육을 받은 후에 주민공모사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서도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가용재원을 고려하면 주민공모사업 예산은 150억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일,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위원 60명을 공모를 마쳤다. 위원회는 시민위원과 함께 소관업무 실·국장 등 당연직 10명, 시장·의장과 구청장(군수) 추천직 30명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창조경제· 보건복지·문화체육관광·환경수자원·도시건설교통 5개 분과로 나뉘고,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권영진 시장의 요구로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