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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6월09일 14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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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청도 송전탑 공사 저지 시민 구속
공무집행방해···변호인 측, “공소사실과도 다른 혐의 억지 적용”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던 시민이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변호인과 관련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부(부장판사 김태규)는 9일 시민 최 모씨(33)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2014년 7월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후 최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 씨의 구속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경찰은 최 씨가 경찰의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최 씨는 당시 현행범 체포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최 씨는 이후 경찰이 주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모자를 벗겨 던졌고,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박경찬 변호사는 “최 씨가 목을 졸랐으면 현행범 체포했을 것인데, 최 씨는 당시 체포되지 않았고 이후 주민을 압박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모자를 벗겨 던진 것으로 체포됐다”며 “경찰은 목이 졸려서 숨을 못 쉬었다고 주장하는데, 모자를 벗긴 것으로 체포해놓고 목을 졸랐다고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이 제출한 체증 영상을 봐도 목을 졸렸다는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닌다. 경찰은 체포 이후 혐의가 없다고 풀어줬다”며 “당연히 무죄 판결받을 것으로 봤다. 다른 관계자들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데도 법원이 무슨 취지로 법정구속까지 한 것인지 할 말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6개월 이하의 실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구속자를 ‘부패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 박경찬 변호사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다른 범죄자와 있으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도 9일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최 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동종 범죄 경력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경찰 주장은 입증자료가 없는 억지 주장이고, 경찰 진술도 분명치 않아 유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다. 동종범죄 경력이라는 것도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라 이번 건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대구시당도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도 성전탑 건설은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채 한전과 정부가 힘으로 밀어부친 사업이다. 국책사업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송전탑 건설은 그 자체가 문제였다”며 “구속은 정당하게 저항한 시민의 양심을 가둔 폭거다. 이 폭거에 동참한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정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7월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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