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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29일 1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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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구·경북, “교원노조법 합헌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
“국정원 공작 돕기 위해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전교조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헌법재판소가 해직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전교조 불법화’ 발언이 불거진 뒤라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29일 오전 11시, 전국교직원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70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살리기 대구·경북 대책위원회’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해직된 교사는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없다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한심한 결정이다”며 “민주주의와 노조의 자주성을 유린한 헌재 결정을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만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정의를 현직 교직원으로 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13년 전교조에 해고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재가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고 법외노조 조치의 부당성을 넌지시 밝히고 있다. 해고자의 인원, 해고자의 조합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고 덧붙였다”며 “(전교조가) 법외노조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인데 행정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위법적인 조치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해직교사와 기간제 교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ILO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결정으로 전 세계적인 논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공개심리 한번 없이 밀실에서 선고한 것, 헌재가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으로 떠넘긴 것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겨레> 등에서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화’를 유도·지시했다는 보도를 해, 정권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이 나라 사법부가 더 이상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허수아비라는 것을 밝히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맞도록 해직자를 배제하라고 명령한 것이 불법노조를 만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며 “국정원 공작을 돕기 위해 사법부와 행정기관이 전교조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이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하라고 말하면 이 절차 다 필요 없다. 이런 절차를 길게 끌고 있는 것은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3권을 쟁취해서 참교육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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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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