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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28일 18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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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오 기업노조 측, "단결권 위해 조직형태변경 인정해야"
[발레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①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발레오전장의 노조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기업노조 측이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 노조형태변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기업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의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한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열렸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단위사업장의 조직인 발레오만도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단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돼 하급심에서 모두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고 판결된 바 있다.

독립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능력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등 독립된 노조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발레오만도지회는 이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공개변론에서 발레오전장노조 측은 ▲발레오만도지회가 조직형태변경 당시 독립적 실체를 가졌고,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형식적인 결제만을 수행했으며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선택한 결과이고 ▲조직형태변경은 노동자의 단결권인 헌법상의 가치를 위한 것이며 ▲이 때문에 산별노조의 조직 규약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발레오전장노조의 소송대리인인 이욱래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태평양)는 “헌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유를 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며 “노조는 법적 도구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조합원이 선택한 결과인데 극소수의 조합원만 이익을 누리게 한 것이 원심판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최상위 가치므로 산별노조 조직 보호보다 우선한다”고 말했다.

이후 금속노조 측은 변론 중 ▲신규 노조 설립은 개별 탈퇴로 충분히 가능한데 금속노조 규약을 어겨가며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잘못 ▲조직형태변경은 창조컨설팅과 발레오 사측이 공모한 노조 파괴작업으로 어용노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한 것 ▲산별노조는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기환송시 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산별체제도 파괴될 것 등을 지적했다.(계속)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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