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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28일 16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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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 또 성추행 물의, 상급 교직원이 부하 직원 성추행
가해자 징계 요구에 대구교대, “법상 수사 중 징계할 수 없어”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총장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구교대에서 교직원 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총장 성추행 사건 이후 대구교대는 성추행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던 터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구여성회는 “2014년 12월 18~19일 경주에서 열린 교수연수회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 숙소로 돌아가는 중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며 “대구교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014년 12월 18~19일 경주에서 열린 교수연수회에서 발생했다. 술자리가 끝난 뒤, 방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A 씨의 상사인 가해자 B 씨가 육체적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이후 대구여성회에 상담을 요청했고, 지난 3월 대구교대는 내부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2차례 조사를 벌였다. 조사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A 씨는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5월 21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강체추행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미영 대구여성회 사무처장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급 교직원이다. 권력형 성희롱의 한 형태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부서 이동을 했는데 학교가 워낙 좁다 보니 식당에서도 (가해자를) 부딪히고, 결제받을 때도 부딪히고 있다”며 “하루 빨리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구교대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하겠다고 한다. 검찰 조사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남승인 총장 사건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지만 교육부는 3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었다”며 “대구교대가 가해자를 징계할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상욱 대구교대 총무팀장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이라 학내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가 끝나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연히 (가해자를) 징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남승인 총장 징계에 대서해서는 “교육부에서 징계를 먼저 의결하고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사건은 학내 조사가 끝나갈 무렵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관련 (가해자) 징계 등 절차를 멈춰야 했다”며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3월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학생 성추행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대구교대 총학생회, 대구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학내 구성원 성평등 인권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전문기구 설치와 전문가 배치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남승인 총장 성희롱 사건 후 대구교대 총학생회, 대구여성회 등 여성단체들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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