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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27일 2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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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삼권분립의 주체로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결하라"
헌재 28일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판결 예정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전교조가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정권의 들러리가 아닌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판결”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등 위헌법률심판을 제청받은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한다.  

이에 경북교육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라 현직 교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 전교조는 현재 9명의 해고자를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는다고 총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며 “자유와 민주를 헌법적 가치로 내세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해고자를 노조에서 쫓으라는 야만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라고 권고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편적인 기준과 국제 사회의 기대에 호응할 뿐 아니라 정권의 들러리가 아닌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판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 관련 판결은 다른 사안과 별도로 공개변론으로 진행하고 ▲국무총리 후보로 나섰던 안창호 재판관을 위헌심판 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아님’을 통보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통해 ‘노조아님’ 통보의 효력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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