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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27일 19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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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보건·공공·금융 등 산별노조, "산별은 집단탈퇴 불가한 단일노조"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앞두고 "엄정한 판결" 촉구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금속노조 집단탈퇴와 노조 조직형태 관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하루 앞두고 각 산별노조에 이어 한국노총에서도 “산별노조는 집단 탈퇴가 불가능한 하나의 노조”라고 강조했다.

산별노조란 동일한 산업 계의 여러 기업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하나의 노조를 말하고, 기업별노조는 특정한 기업의 노동자로만 구성된 노조를 말한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금속노조는 하나의 노조다. 금속노동자들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2001년 하나의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라며 “사용자 측은 금속노조가 산별노조가 아닌 민주노총과 같은 연합 단체라서 집단탈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조합원은 물론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입장에서 봐도 사측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금융노조는 “사측의 주장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전체 노조가 추진해 온 산별 노동운동이나, 2000년 이후 꾸준히 추진된 금속 산별 건설운동과 금속노조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금융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들도 이런 금속산업 사용자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른 산별노조에서도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발레오전장에서 금속노조 집단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 시도는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 기획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이 조직형태 변경 결정을 인정한다면 이는 ‘대법원’의 이름으로 사용자의 민주노조 파괴 시도를 용인해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도 개별 탈퇴가 아닌 지회 등의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금속노조의 규약을 위반한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한다면, 대법원이 금속노조의 내부 규약에 개입하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대법원이 앞장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조 파괴 공격을 선동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1998년 한국 최초로 기업별 노조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이룩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재판이 산별노조 인정 여부,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용인 등과 관련한 역사적인 판결로 본다”며 “집단탈퇴 인정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부정하는 부당한 지배·개입이고, 발레오만도 사용자 측의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을 용인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산별노조는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단위가 기업별 지부·지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산별노조는 기업별 지부·지회의 연맹체와는 전혀 다른 단일한 노조”라며 “산별노조는 기업별 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별 지부·지회의 집단탈퇴 총회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기업별 지부·지회의 연맹체로 보기 때문으로 이는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사측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는 발레오만도지회가 경비 인력 외주화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징계해고를 남발했다. 당시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된 후 금속노조 집단탈퇴가 진행됐고, 이어서 친기업 성향의 노조가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공조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정황이 포착됐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노조원 집단탈퇴를 통한 기업노조 설립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기업노조로 집단탈퇴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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