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앞서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단지’가 뿌려진 사건을 시작으로 전단지 제작자가 구속되고, 배포한 시민 두 명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및법률구조위원회 등 9개 인권·법률·종교·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4시,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관 5층에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구속됐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대통령 및 정부의 비판이 명예훼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제모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활동가, 김일우 한겨레신문 기자, 이대동 포럼 다른대구 대표가 토론에 나선다. 사회는 김성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가 맡았다.
한편, 전단지 제작자 박 모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체포돼 30일 구속됐다. 이후 이번 달 11일, 검찰은 전단지를 배포했던 시민 변 모씨(46)와 신 모씨(34)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이들 세 명의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