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사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관련 내용 등을 포함한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오후, 경북대병원 노사는 2015년 임금단체협약을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임금 인상 3.8%(정부 지침 수준), 사문화된 조항 수정,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사항 등을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 시간 축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지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퇴직수당 삭감, 연차보상 수당 삭감 등 직원 복지 수준을 낮추는 내용인 정부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지침 미이행 시 임금 동결 등 불이익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지침이 노사 협상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노조가 50일의 최장기 파업을 벌이는 동안, 병원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조합원을 배제한 채 개별 직원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얻어 정부 지침을 이행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올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2015년 재개된 노사협상에서는 병원이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 시간 축소, 노조 소개 시간 삭제 등 노조 활동을 축소하는 협상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우성환 노조 비대위원장은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러한 병원의 행동을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라고 판단하고, 복지 수준 등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편을 선택했다. 이번 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하면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노조는 “2014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병원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를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겨내고 단체협약을 지켜냈다”며 “이번 합의로 노동조합 활동 관련 조항 등 단체협약의 일부 후퇴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은 원상회복을 이후 과제로 삼고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경북대병원 상업화 문제 및 제3병원(임상실습동)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원 의료공백 문제 등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졌다”며 “앞으로도 경북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고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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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노조는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