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총파업을 벌인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거부하는 건설자본을 규탄한다”며 “건설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건설자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19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대경건설지부와 전문건설업체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2015년 5월부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올해 임금단체협약에서 건설협회가 연차유급휴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사는 1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대경건설지부는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대경건설지부는 “(연차유급휴가 적용은) 건설노동자들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근로기준법 적용의 시작을 알리는 큰 성과였다”며 “하지만 약속한 2015년이 되자 전문건설업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노동조합과 5차례 교섭하는 동안 하나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며 ‘건설경기가 어렵다’, ‘제조업과 다른 수주산업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길우 대경건설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하는데도 주휴수당이 없다. 1년을 일해도 연차수당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달라는 데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우리의 요구는 근로기준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노사담당 관계자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15일이 생긴다. 건설업은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대해) 논란거리가 많다”며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연차가 발생했을 때 그 수당은 줄 수 있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안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