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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5월12일 1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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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교육감, 관내학교 "국경일 애국가 4절제창"지시
전교조 대구지부, "군사정권이 국가주의 주입하려 유지한 국민의례, 교육기관이 강요하다니"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12일 우동기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선포식에 참여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우동기 대구교육감이 관내 모든 학교 학생들에게 국경일이나 어버이날 등 기념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도록 했다.

8일, 대구교육청은 우동기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관내 모든 학교에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국민의례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대구교육청 관내 학생들은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의 기념식을 진행할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야 한다.

첨부된 세부 규정에 따르면, 관내 학교는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념식을 할 때, 법정기념일인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기념식을 할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기념식 국민의례의 가이드라인도 지정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야 하는 ‘정식절차 1’의 경우,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 ▷진행자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선 채로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순서대로 진행토록 했다.

‘정식절차 1’대로 국민의례를 진행하는 경우는 국경일 등 외에도 더 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청 직속기관은 월례 전체 직원조회, 전체 학교장 회의 등 대규모 회의, 학생 야영 등 입, 수료식 등에도 ‘정식절차 1’이 적용된다. 또한, 각 학교는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축제에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불러야 한다.

 
▲대구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중 일부

교육청은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행사 추진 시 올바른 국민의례 시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알”린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국민의례 규정에 맞게 의식행사를 거행(특히 정식절차 1에 해당하는 행사 시 애국가 4절까지 제창)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은 각종 장학 지도 시, 위 내용을 재차 강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교육청의 조치가 위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이 할 처사는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0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민의례 규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 대해 국민의례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훈령에서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도록 강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모두 제창하거나 1절만 제창”하도록 하고 있다.

박영수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대통령 훈령에서도 몇 절까지 부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대구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다 따르도록 했는데, 장학지도에서도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훈령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 국민의례라는 역사성을 따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국민의례는 일제 강점기 황국 신민화 교육에서 나온 것이고 이후 독재정권이 국가주의를 주입하기위해 유지했던 것이다. 교육청이 다시 이를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태복 대구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장은 “교육청에서 진행했던 한 특강에서 학부모 등이 왔을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있기도 했고, 각종 행사에서 생략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교육감 지시 사항이다. 규정대로 제대로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공문은) 제대로 실시하도록 한 번 더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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