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관리툴 2015년04월30일 19시3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전국 최악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개정 논의는 대구 시민의 인권 현실에서 출발해야”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다른 시·도에 비해 부실한 대구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최악 대구광역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인권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교육센터 메아리가 주최했다.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연구이사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연구이사는 “(대구시 인권기본조례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권기본조례의 내용으로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성제 연구이사는 “시·도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옴부즈맨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과 함께 인권옴부즈맨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권센터는 인권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조정 및 총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접수·상담활동, 옴부즈맨 업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옴부즈맨은 인권센터의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조사와 구제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도 “조례에 의해 가장 우선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구성”이라며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시책, 인권교육 계획 수립과 추진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민관거버넌스”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 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정을 통한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인권조례 개정에 앞서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요구,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의 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정된 각 지자체별 인권조례안은 대부분 국가 단위 인권보장체계를 지역 단위로 축소 재구성한 내용에 가깝다. 지역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착목하는 인권 의제나 실질적인 증진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는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도 “현재 대구 인권기본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대구 시민의 인권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구 퀴어축제에서 나타난 일부 몰인권적 기독교인의 폭력 사태, 전국 최악의 대구 학생 인권 현실, 전국 최고 실업률 문제 등에 대해 ‘이것이 인권의 문제인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5월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내용과 이행 정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인권기본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시, 제주시, 인천시를 제외한 14개 시·도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영향 평가, 인권지수 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구시는 1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시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기고, 현재까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조례에서 5년 주기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인권전담부서에 대한 규정, 인권침해 조사·구제기능을 하는 인권옴부즈맨 설치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인권기본조례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 김혜정 대구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하기로 했지만,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조성제 한국인권법학회 연구이사,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텐터 소장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18292786  입력
다음기사 : 대구 메르스 미온 대처에 주민 불안..."자진신고 요청뿐, 방역도 없다" (2015-06-16 18:10:00)
이전기사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한상균-전재환 결선투표행 (2014-12-10 17:57:5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