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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4월27일 1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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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노사, ‘노조활동 축소’ 포함된 교섭안에 갈등 격화
“노조활동 위축하고 돈벌이할 속셈” vs ”법 위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개정 위한 것”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경북대병원노조가 오는 29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지만, 경북대병원 노사는 여전히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지난해 35일간 파업의 쟁점이었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관련 조항이 또다시 노사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 또, 병원이 제시한 교섭안에는 노조 활동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더욱 크다.

27일 오전 11시, 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경북대병원 1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조는 병원 측에 2015년 단체협약 내용을 대폭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병원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는 53개 개악안을 내밀었다. 이를 통해 노조를 손보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우성환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단체협상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협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병원에서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13개 조항을 포함해서 53개 개악안을 제시했다. 병원안을 협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영희 노조 비상대책위 수석부위원장은 “경북대병원은 무분별한 몸짓 불리기로 부채가 확대되고 있다. 그 부채를 메우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돈벌이를 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노동조합”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은 과거부터 의료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비급여의 보험화, 응급 수술 외 야간 수술 금지 등을 요구했다. 병원이 병원 돈벌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하는 단협안을 내놓은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 교섭안 일부(자료제공-경북대병원노조)

병원이 제시한 교섭안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 교육을 연 2회 하던 것을 연 1회로 줄이고, 노조 간부 수련회 2일을 삭제했다. 또, 노조 전임자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신규직원 입사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 4시간 보장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더불어 병원 시설확장 투자 사업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는 노조 경영 참여 조항을 삭제했다. 병가를 낼 때는 경북대병원의 진단서만 인정한다는 황당한 내용도 있다.

용역·위탁 도입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던 것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만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부서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변경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던 것을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개별적 근무시간 조정은 예외’라는 단서를 달았다. ‘Help 근무’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노조는 “근무시간, 근무형태, 부서통폐합 외주 용역 시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병원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직원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직원의 구조조정은 곧 환자의 안전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병원은 3교대 사업장이라서 미리 근무번표가 나온다. 그런데 ‘Help 근무’를 병원에서 결정하는 다른 병원의 경우, 오프인 날에 갑자기 병원에서 나오라면 나와야 하고, 출근했다가도 환자가 없다고 쉬게 하기도 한다. 내과 병동 간호사를 소아과 병동으로 지원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Help 근무’를 보내는 면 간호사의 노동강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이 제시한 개악안 중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도 있다. 복수노조법이 통과되었는데, 현재 단협에는 우리 노조가 유일 교섭단체라고 나와 있다. 조율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병원은 53개 조항을 다 관철해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병원 측은 “노동조합이 지난 연말 49일간 파업을 한 것도 모자라 불과 100여 일이 지난 현재 다시 파업하겠다고 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어떻게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노조는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5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은 “노동조합이 병원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여 심의를 못 하고 있다”며 “교섭 파행은 협상 상대방의 안건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파업 예정일을 정해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노동조합이 유도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해 현 단체협약에는 개정한 취업규칙과 상반된 조항 13개가 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단체협약을 갱신한다면 방만경영 개선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단체교섭이란 노사가 상호 안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20여 년간 병원은 매년 교섭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노동조합은 강압적으로 안건 상정을 막았다. 그러다 보니 단체협약에는 법 또는 정부지침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항,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이 있다”며 “금년을 계기로 그 악습의 고리를 끊고 원칙을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조합활동을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조합 간부에게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근무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또, 근무면제를 요청하는 간부 수가 계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조항이 없어 근무면제자 수 상한선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부서별 배치전환 변경에 대해서는 “이는 인사권에 관한 고유한 사항임에도 부서별 배치전환 원칙을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변화가 빠른 현시대에 적재적소 인력 배치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Help 근무’에 대해서는 “병원 특성상 교수 진료일정에 따라 특정일에 환자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동일한 과 내에서 ‘Help 근무’를 할 수 있어야 환자 불편도 최소화하고, 직원들 업무 강도도 줄일 수 있다”며 “현재 사실상 ‘Help 근무’가 금지되어 있어,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경북대병원 주차장에서 ▲근로조건 저하, 노조활동 축소 없는 단체협약 ▲빠진 간호 인력 충원 ▲상시지속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밤 자정까지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2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파업 규모는 작년 파업 수준(300여 명)으로 예상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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