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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4월26일 18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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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이주노동자 모여 “고용허가제 NO, NO”
출국 후 퇴직금 주는 고용허가제에 “한국 정부 돈 아니라 우리가 번 돈”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경북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26일 오후 3시, 대구시 중구 2.28중앙기념공원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가 주최하는 ‘2015 노동절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15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노동비자, 최저임금 1만원 YES, YES. 강제추방, 퇴직금 차별 지급, 고용허가제 NO, NO”를 외쳤다. 

스리랑카에서 온 한 노동자는 “한국 정부에서 EPS(고용허가제) 비자 시스템을 너무 심하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이주노동자가 힘들어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퇴직금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받으라고 한다. 그 돈은 한국 정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번 돈이다.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파키스탄에서 온 한 노동자는 “내 친구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파키스탄으로 갔다. 한국에서 퇴직금 안 받고, 파키스탄 가서 고용센터에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못 받고 있다”며 “EPS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자기 마음대로 회사도 못 바꾼다. 바꾸고 싶어도 3번밖에 못 바꾼다. EPS 비자를 노동비자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후 구직신청 하고, 한국 정부에서 사업주가 선택해 계약하면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올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3년 동안 일 할 수 있고, 사업주가 1년 10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허락이 있을 때만 최대 3번 옮길 수 있다. 또,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됐다. 때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참가자들은 네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 민중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대회를 시작했다. 네팔에서 온 한 노동자는 “어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지진 피해를 함께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Pray for Nepal, God blees Nepal”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모금을 시작했다. 피켓에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도 붙였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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