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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4월22일 18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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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노조 29일 파업 예고, 정부 지침에 맞선 2라운드?
“병원 단협안은 노조탄압 내용” VS “지침 이행 위해 어쩔 수 없어”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2014년 11월, 경북대병원노조는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35일간 파업을 벌였다
 

경북대병원노조가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35일간의 파업 사태를 겪은 경북대병원 노사는 2015년 임금단체교섭에서도 같은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침이 또다시 노사관계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21일, 경북대병원노조(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경북대병원분회)는 “4월 28일 파업전야제와 4월 29일 파업할 계획”이라며 “병원이 파업을 통한 극한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이 8번의 교섭과 2번의 조정에서 조금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지난 12월 말,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한 것도 모자라 54개의 개악안까지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단체협약 상 부서통폐합이나 용역 도입, 근무형태 변경 시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이것을 병원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꿔 구조조정이 용이하도록 하려한다. 노조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노조탄압 내용”이라고 밝혔다.

경북대병원 노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8차례 2015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같은달 17일부터 21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1,060여 명 중 88.9%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이에 경북대학교병원 근로복지과 관계자는 “작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이행한 정부 지침 사항을 이번 단협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정부 지침 사항을 이행한 것이 무의미해진다. 이미 그 성과로 임금도 인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노조 핑계를 대면서 넘어갔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적 사항) 이런 부분을 평소에 노조와 논의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와 논의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복지협약 개악 없는 임금 인상 ▲현장 간호 인력 충원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합의 사항 이행 ▲제3병원 건립 중단을 요구하며 35일간 파업을 벌였다. 당시 병원은 정부의 '방만경영 개선 지침 사항'을 위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지침을 이행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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