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대구대책위,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라”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5년04월02일 12시05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세월호대구대책위,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법 시행령은 독립성, 공정성 포기하는 악마의 시행령”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법 시행령(안)’폐기를 촉구했다.

2일 오전 10시,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는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세월호법 시행령을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의 포기를 가져올 악마의 시행령이며,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부정하는 초법적 시행령안”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행령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가해자인 정부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되어 있다. 또, 진상규명의 내용을 정부조사 결과 분석 및 조사 등으로 한정하여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 1일 발표한 세월호 피해자 배상 및 보상 기준 발표에 대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외침은 묻히고, 금액만으로 산정된 배·보상 기준이 언론을 뒤덮고 있다”며 “돈으로 진실을 거래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대동 포럼다른대구 대표는 “정부가 이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돈 몇 푼이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정을 맡는다. 기획조정실장은 고위직 공무원이 맡는다.

진상규명국장, 안전사회건설국장 역시 공무원이 맡고, 진상규명국 제1조사과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조사한다.

한편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오는 16일 오후 7시,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세월호 참사 1년, 진실규명과 인양 촉구 대구시민대회'를 연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세월호 참사, 박근혜는 퇴진하라”...광화문서 충돌 100명 연행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33459959  입력
다음기사 : 총장 없는 8개월, 경북대 교수들 사태 해결 위해 시위 돌입 (2015-04-02 21:55:00)
이전기사 :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소득층일 수록 인지기능 발달 어렵다" (2015-04-02 10:1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