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8개 구·군청 중 절반이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8개 구·군청 중 달성군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청이 환경미화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계약 당시 산정한 임금 수준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뉴스민> 취재결과, 중구청, 북구청, 서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이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업체에 주고, 업체가 낙찰률에 따라 개별임금을 지급한다”며 “계약서상 과업 지시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지만, 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달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이라며 “용역 업체마다 임금이 조금씩 다르다. 업체의 영업적인 부분이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중구청과 북구청은 각각 1개 업체를 위탁하고 있다. 이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주 6일 근무, 월평균 240~50만 원을 받는다.
서구청은 4개 업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주 6일 근무한다. 임금은 월평균 240~45만 원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시 8개 구·군청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구·군청별로 다른 임금을 지적하면서 시중노임단가를 100% 적용한 임금을 요구했다.
지난 25일, 대구일반노동조합은 환경미화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인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각 구·군청별로 환경미화원 임금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준수하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 대구시에 각 구·군청에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 또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용역 업체는 이를 적용한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병태 대구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동구, 북구, 중구 등 같은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제각기 다르다. 동일한 노동을 하는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동일한 임금이 적용해야 한다”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용역 업체 낙찰률을 적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2~3년에 한 번 용역업체와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시중노임단가를 2~3년 동안 적용받는다. 올해 계약한 곳은 최고낙찰률을 적하면 임금이 월 350여만 원인데, 3년 전 계약한 곳은 월 252만 원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구시 녹색환경국 관계자는 “구청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동안 계약금액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으면 시에서 권고는 할 수 있다. 시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 지침을 지켜야 한다. 지침에도 낙찰률 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을 주라고 한다”며 “시중노임단가를 100%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