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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3월30일 17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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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단지’뿌린 시민 아내, 대구수성서장 등 고소
“영장 제시 없는 출판사 채증은 ‘불법’, ‘직권남용’“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시민의 배우자가 대구수성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과 영장제시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30일 오전, 오은지(44) 씨가 이상탁 대구수성경찰서장, 김찬규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장 등 4명을 형법 제123(직권남용)과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및 제118조(영장의 제시)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오 씨는 지난달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46) 씨의 배우자이다. 지난 9일, 경찰은 변 씨를 찾기 위해 오 씨가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판사를 촬영했다. 이에 지역 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침해,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 씨와 인권운동연대 등 5개 대구지역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형사 3명이 출판사 사무실에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3분 동안 무단으로 사무실을 촬영했다”며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직원 얼굴까지 함부로 채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침해이자,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12조, 형사소송법 제113조, 형법 제12조를 위반하면서, 공권력이 남용하여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는 먼지털기식 과잉수사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수성서 관계자는 “6일에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받았다. 9일에 영장을 집행하려고 출판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변 씨가 없어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변 씨가 없는데 영장을 미리 보여주면, 영장물을 폐기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할 때 통상적으로 수사 정당성 확보를 위해 촬영을 한다. 변 씨가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출판사 내부를 채증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장주의 예외는 긴급체포, 현행체포에 의해 체포하거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매우 엄격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을 주장은 거짓주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홍철 씨는 지난달 16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20여 장을 뿌렸다. 이후 이 달 12일, 경찰은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변 씨의 자택과 오 씨의 출판사를 압수수색하고 남은 전단지 300여 장과 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변홍철 씨가 뿌린 전단지(사진-페이스북)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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