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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3월27일 15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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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권위, 장애인 인권 인권 증진 토론회 연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를 연다.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대구의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의 기초가 될 '대구광역시 장애인인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의 토론,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국 대구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노금호 대구 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은자 영남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예원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팀장이 토론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053-212-7008)로 전화하면 된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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