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중학생 전학 조건을 강화했다.
26일, 대구교육청은 중학생 전학시 필요한 거주지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더불어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와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H중학교의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자녀를 교육환경전환(건강상 전학) 전학한 것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대응이다.
대구시 수성구 H중학교에서는 지난달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 배정에 집단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환경전환 전학 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해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또한, 대구교욱청이 이달 중순 감사를 벌인 결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학부모들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학시킨 것이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학생들이 집단 전학하며 제출한 진단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사태에 관련된 공무원도 책임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거칠 계획이다.
관련해 변경되는 중학교 전학 요건은, 타 시도, 타 학교군으로 전출할 경우 6개월 동안은 다시 종전의 학교군으로 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게는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해 전학 전 위클래스 등에서 2개월 이상 상담 등을 갖도록 한다. 건강상 전학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해야하며, 종합병원급 전문의의 진단서도 필요하다.
전입학심사위원회도 강화해, 필요 시 관련 전문가를 1명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 건강상 전학은 학생, 학부모를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사할 예정이다.
중학교 배정 방식도 개선된다. 대구교육청은 관련 협의팀을 3월 중 꾸려 선배정 방식을 확대하는 등 배정 불만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단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나온다면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