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구시의 어이없는 계약으로 혈세 수백억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캠코 측과의 계약에서 캠코측의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 투자금 500여억 원과 연간 임대수익금 25억 원을 보장토록 했으나 상가가 텅텅 비어 임대수익금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2회 임시회에서 임인환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수백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에는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519억 원 등 559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공유재산위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공유재산 개발을 캠코에 의뢰해, 캠코 자체 자산으로 시설물을 개발한다. 시설물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은 대구시가 갖지만, 캠코가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임대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인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캠코 투자액(519억 원)에 6% 이자를 더한 836억 원을 20년간에 상환"해야 한다. 이에 더해, 대구시가 연간 상가 임대수익금 을 25억 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 최대 연간 25억 원의 임대수익금마저 캠코 측에 지불해야 한다.
현재 상업시설 임대를 위한 대구시민회관 1층, 지하 1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 수익금이 없다. 애초 상업시설 임대수익으로 공사비(836억)를 회수한다는 대구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오히려 캠코에 임대수익금(25억)마저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애초 25억 원이었던 상가 임대수익금이 시민회관 준공 시점에 캠코는 적정 임대료를 6억7천만 원으로 통보했으나 대구시는 이를 통째로 무시했다”며 “상가임대료 산정가가 20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도, 대구시는 캠코에 과다 임대수익 산정으로 인한 부실한 계획서를 제안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한 원인 제공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권을 가진 캠코로서는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아도 대구시가 보전하게 되어 있어 답답할게 없다.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지금이라도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재검토와 캠코와의 재협상으로 운영권을 다시 찾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시) 우선 재정을 들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이 사업은 계속되었고, 여기서부터 이 문제는 파생되었다고 본다”며 “관리운영권을 다시 찾아오는 재협상을 맺도록 지시했지만, 캠코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549억을 한꺼번에 갚고 관리운영권을 찾아오는 방안이 있다. 또 단계적으로 갚아 나가더라도 20년 상환기준을 단축해서 갚아나가면서 관리운영권을 찾아오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