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 한 청소용역업체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노동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란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반납하고 근무할 시 받는 수당이다.
대구일반노조는 5일 11시 40분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비·보안 청소용역업체 KT텔레캅이 3년 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 이윤으로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강제로 연차 휴가를 쓰도록 해 수당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사측이 여름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윤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남겨보겠다는 발상은 고질적인 용역업체의 이윤착복 형태”라며 “연차 수당까지 착복하겠다는 발상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택흥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학교 방학을 골라 월 4개씩 정해진 휴가를 강제로 보내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연차다. 연차 휴가를 강제로 보내고 업무 공백이 생기면 인원 보충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 조화선(66) 씨는 “2013년도 경산의 5개 대학이 청소노동자와 합의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영남대학교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강제로 휴가를 가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KT텔레캅 관계자는 강제로 연차를 쓰도록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