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교사 인사발령에서 “인사관리원칙에 어긋난 전보”라며 한 교사가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교사는 희망하지도 않았는데 기존 근무지에서 50여km 떨어진 학교로 전보돼 “교육청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했지만, 대구교육청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이달 1일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 교사 A씨는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두 개 중학교에서 8년을 근무했고, 이번 인사 발령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H중학교로 배치됐다.
문제는 A씨의 경우 대구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인 ‘2015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인사원칙)에 어긋난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인사원칙에 따르면 교사 전보 시 “학교여건과 교사의 교육경력, 특기,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가 운전을 할 수 없어 대중교통을 사용해왔고, 이를 특기사항에 명시했는데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A씨는 가족과 함께 달성군에 거주하고 있다. 딸이 같은 군의 초등학교에 다녀 이사가 힘들고 출퇴근도 어려운 A씨에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A씨는 “전보 원칙상 희망자를 우선 전보해야 한다. 서부로 이동하는 것을 희망한 것도 아니고 교통편의를 고려한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원청이 남부에서 서부로 변경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서부로 가더라도 학교를 최대한 고려(주거지에서 가까운 쪽)할 수 있는데도 말도 안 되는 세칙 때문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교육감 핫라인을 통해 전보 세칙을 확인했다. 세칙은 지원청 간 이동 시 임지지정(학교지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한다”며 “원칙을 넘어서는 세칙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병가휴가를 낸 상태다.
반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원칙에 맞지 않는 세칙 적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칙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원칙 제12조6항에는 “(교과목별 수급상 전보 희망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동·남부교육지원청별 근속 기간이 8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전보한다”고 되어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가장 먼 곳으로 배정됐지만) 서부지원청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남부에서 8년을 했으니 (인사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운전을 못 하는 특이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세칙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역효과의 우려가 있어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수 전교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교육청이 실수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실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원에서 비교적 가까운 비산동에도 TO가 있는데 가장 북쪽으로 배정된 것은 분명한 실수”라며 “희망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런 경우라도 사전에 양해전화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없었다. 주소지나 특기사항도 놓치고 배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유사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사발령 중 전보 대상자는 807명이며, 이중 타 지역에서 서부로 전입하게 된 교사는 74명으로 9%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