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7개월 동안 어긴 병원장 고발 - 뉴스민
뉴스민 로고
무제 문서
뉴스 오피니언 기획/특집 지역광장 사진/영상 주말판 노는날  
 
뉴스홈 > 뉴스 > 사회
뉴스관리툴 2015년03월03일 19시40분    
글자크기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인권위, 정신보건심판위 퇴원 명령 7개월 동안 어긴 병원장 고발
서류상으로 퇴원시키고 자의입원 변경, 환자 퇴원 요청에도 거부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시 달서구의 A 정신병원이 달서구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 명령에도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 7개월 동안 더 입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은 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을 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4일, 해당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인권위)는 지난해 7월, A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강모 씨(55)에게 퇴원하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강 씨는 2013년 10월 A정신병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에게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입원 권고를 받았다. 당시 강 씨는 보호의무자인 동생이 동의해 A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014년 3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따라 달서구청장은 강 씨의 퇴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병원은 강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4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장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으면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당시 병원은 서류상으로만 강 씨를 퇴원시키고,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강 씨는 병원에 계속해서 퇴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신보건법 제23조(자의입원) 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자의입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의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5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의무자인 동생이 병원에 찾아온 2014년 7월 15일, 강 씨는 퇴원했다. 그러나 동생이 다음날인 16일 자로 입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병원에 제출했고, 강 씨는 하루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당시 병원은 강 씨에게 퇴원이 아닌 하루 외박으로 안내했다.

강 씨는 퇴원명령이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이 되어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A 정신병원장은) 치매와 조현병으로 보호의무자 없이는 퇴원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호의무자가 올 때까지 강 씨를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원에 입원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알코올 의존’을 이유로 입원을 권고하였던 점, 계속입원 심사 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할 때, A 정신병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원 명령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은 점,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시키지 않은 점은 정신보건법 제24조 4항과 제23조 제2항을 위반”이라며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 정신병원장에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달서구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이후 달서구 보건소는 A 정신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인권위 권고에 따라 병원은 자체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사건을 이송받은 대구성서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 뉴스민 (http://www.newsmi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도자료 newsmin@newsmin.co.kr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이름 비밀번호
 78425310  입력
다음기사 : 다릿돌장애인IL센터, 장애차별상담전화 운영 (2015-03-03 20:00:00)
이전기사 : 교육부, 경북대학교에 총장 재추천 요구하는 공문 다시 보내 (2015-03-03 17:10:00)
많이 본 기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최근 기사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
낙동강, 맹꽁이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만
청도 송전탑 공사 강행 1년, 피해 주민 “...
중구청, 대구 지자체 중 비정규직 비율 1위
국가는 유령이다: ‘유일자(唯一者)’ 막스...
“학교 급식인원 감소 예상된다”며 조리원...
민주노총 대구본부, ’10월 항쟁’ 답사 진...
삼평리 주민과 연대자, 송전탑 넘는 넝쿨이...
노조탄압 논란 ㈜오토..."시급 5,270원 알...
그리스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열정...
뉴스민 하단메뉴
하단구분바

사단법인 뉴스민 | 등록번호 : 대구 아00095(2012.8.24) | 발행인 : 노태맹 | 편집인 : 천용길
창간일 : 2012.5.1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72-18 노동복지회관 2층뉴스민
TEL : 070-8830-8187 | FAX : 053)211-4719 | newsmin@newsmin.co.kr

뉴스민RSS정보공유라이선스정보공유라이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