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경북대학교에 총장 재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경북대학교 본부에 “1순위 후보인 김사열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는 거부사유 미공개와 관련된 교육부와 후보자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12월 총장 임용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본부는 교수회로 공문을 이첩했다.
하지만 이미 공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교육부의 총장 임명 제청 거부 처분에 대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부가 다시 한 번 행정절차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상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행정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려면 충분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라며 “후보자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았고 임용을 거부한 이유나 재선정을 요구한 이유에 관해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회 관계자도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밝히지 않았다.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전처럼 동일(재선정 반대)한 입장”이라며 “이미 뽑힌 당선자가 있는데 다시 선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사열 총장 후보자는 “이유도 불합리하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요구”라며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소송 중에는 어떠한 재선정 시도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사열 후보자는 지난 1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출한 바 있다.
재선정 요구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