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등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수당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2016년부터 한 시설에서 5년 이상 일한 보유교사에게는 월 3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심리·건강 상담을 시행한다. 보육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 대구근대골목투어 프로그램을 매년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또,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42개소(2014년 1월말 기준)에서 95개소로 늘려 어린이집의 국공립 비율을 전국 평균(5.7%) 수준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 산업단지, 저소득밀집지역 등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린다.
이어 2016년부터 매년 10개소 이상 대구시에서 선정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28개소로 늘린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전업주부, 시간제 근로자에대한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한 시범사업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시·구·군 합동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의심 시설은 수시로 점검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CCTV가 없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대책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고, 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