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구지역 삼성전자서비스센터 AS 기사들이 대구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남대구, 동대구, 칠곡 센터에 일하는 100여 명의 기사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체불 금액은 약 2억 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근심만 쌓여가고 있다.
임종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칠곡분회장은 “(협력업체에서) 단체협약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전혀 정산이 안 되고 있다. 근속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이다”며 “전국적으로 (체불) 규모나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대구지역에는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체불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는 기본급 120만 원, 성과급 등 수당을 지급하는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는 단체협약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건당수수료 체계로 임금을 지급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13일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해 대구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중대한 단체협약 위반은 임금 체불이다. 사측은 기존 수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던 17개 수당 지급을 정지했다. 장거리수당, 로스수당, 근속수당 등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금액”이라며 “임금협약 ‘다’항은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한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기존대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을 받는 엔지니어는 없다”고 밝혔다.
동대구센터에서는 작업 공구 지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 제56조는 협력업체에서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17일 오전 금속노조 대구지부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동대구, 남대구, 칠곡분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제출한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채장식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내일모레가 설인데 우리 노동자들은 오늘도 노동청 앞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삼성에서 어렵게 노조를 만들고, 1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그것마저 협력업체 사장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는 유니폼에서 삼성 로고도 떼 버렸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재벌 편들기에 편승하지 말고, 99%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 이행을 보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