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경북도교육청에서 파업 농성을 벌이던 경북지역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19명이 17일 오전 경찰에 연행됐다. 돌봄교실 전담 노동자들은 전담인력이 늘어났음에도 경북교육청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요구해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경북도교육청 복도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 30분경 경북도교육청에 경찰과 교육청 직원들이 투입돼 파업 농성을 벌이던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19명을 연행했다. 연행된 19명 가운데 18명이 여성노동자다.
경찰은 경북도교육청 로비와 현관 점거, 퇴거 불응 혐의로 19명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경북도교육청 입구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소복을 입고 쇠사슬을 묶고 농성을 벌이는 여성노동자의 몸에 올라가 절단기로 쇠사슬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가 다치기도 했다”며 “이영우 교육감은 돌봄노동자의 호소에 폭력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여성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돌봄인력 초단시간 노동의 비율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이 많은 주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갖가지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북지역 돌봄전담사 가운데 74.2%가 초단시간 근무자이며 시간제라는 이유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을 겪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인건비절감이라는 경제논리에 사로잡혀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보면, 경북의 돌봄전담사 712명 중 528명이 15시간 미만 근무자다. 이들은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다. 이에 노조는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장 △실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실 근로 15시간 이상자 무기계약직 전환 △상시근무 1일 6시간 근무제 확립 △학교회계직 공통수당 100% 지급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