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송전탑 건설 반대 싸움을 하던 청도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 회원들은 벌금 폭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21일 새벽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자 이를 정면으로 맞서 저지했기 때문이다. 약 20여 명이 총 1억여 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삼평리 주민과 대책위 회원은 모두 불법인간이 됐다. 불법인간이 된 이들의 목소리를 뉴스민에 연속해서 싣는다.
네 번째 주인공은 청도 삼평리 송전탑 반대 싸움에 결합했다가 검찰, 경찰 조사로 고초를 겪은 박인화 씨의 이야기다. 밀양 송전탑 반대 싸움 현장에서 상동요정으로 불린 그는 잠시 쉼을 갖고자 거처인 대구로 돌아왔다. 그러나 선량한 시민 박인화는 삼평리 할매들의 싸움을 지나칠 수 없었다. 22년 동안 지은 죄라고는 어릴적 문방구에서 볼펜이나 초콜릿 따위를 슬쩍(?)한 게 전부였던 그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과서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뿐인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은 범죄자가 아닌 선량한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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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newsmi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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