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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2월06일 19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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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찍힌 경비노동자 부당 해고 논란
약 4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해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계약만료를 앞둔 6일 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3년, 11년씩 일했던 이들은 억울함에 이곳저곳 호소할 곳을 알아보던 중 그동안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지난달 27일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진정을 넣었다.

A 씨(66세)는 이 아파트에서 3년 7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이었던 그를 포함한 8명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11월 말 모두 사표를 썼다. 통상 재계약을 위해 연말이 되면 사표를 썼다.

그는 11월 말 사표를 쓰고, 계속 일하던 중 12월 25일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11월 말에 일괄 사표 쓰니까 똑같이 받는 거라고 쓰라고 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퇴직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25일에 갑자기 12월 31일까지만 나오라고 했다. 해고수당을 안 주려고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월을 기다린 것 같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A 씨와 함께 재계약이 안 된 B 씨(70세)는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일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찍혀 재계약이 안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일은 등하교 출근차량 통제 및 인사, 배정구역 점검 및 청소, 주변 환경 점검, 게시판 점검, 불법주차 외부 차량 통제 및 스티커 검사 등이었다.

A 씨는 “새 입주자대표회장이 오고 나서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까지 시켰다. 그전에는 다른 업체를 불러서 했던 작업이다. 그건 원래 하던 경비원 업무가 아니다. 부당하게 노동을 시킨 거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18번 화단 수목 가지치기를 했다. 마지막 남은 잣나무는 높이가 5~6미터 가까이 됐다.

A 씨는 “회장은 우리 둘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런 일을 시켰다. 마지막 나무는 큰 사다리를 다 펴고 올라가서 3미터 작대기에 톱을 연결해서 작업해야 했다. 너무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찍힌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는 화단 수목 가지치기, 살충제 뿌리기, 페인트 작업했던 곳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었다.

알고 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아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 마지막 직업….”

이들이 지난해 11월 말 사표를 쓰고도 계속 일했던 이유는 재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민주노총, 노무사 등을 찾아다니며 자문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알아보니까 근로계약서도 갑, 을 간에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업체에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퇴직한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하냐는 식이었다”며 “뭔가 불리한 게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격일제로 24시간씩 일했다. 수면시간 3시간을 제외하면 21시간이다. 감시단속노동자는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4시간 격일제 근무 감시단속노동자의 경우 월 150여만 원 정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씨는 월 110여만 원, B 씨는 월 100여만 원이었다.

A 씨는 “기본급이 99만 원 정도였고, 수당 더해서 110만 원 정도 받았다. 급여명세서도 2014년 1월에 받은 게 마지막이었다”며 “B씨는 이 명세서도 한 번도 못 받아서 기본급이 얼마로 되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로계약서도 우리한테는 안 주더라”고 말했다.

▲2014년 기준, 아파트 경비원 임금산출 방식(사진-고용노동부)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없었다. 24시간 근무 중 0시부터 3시까지가 쉬는 시간이다. 그러나 그 3시간도 일하던 초소 안에서 알아서 쉬어야 했다.

A 씨는 “자는 시간 3시간이 있다. 자는 시간에도 밤에 눈이 오거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비상대기상태다. 눈 올 때는 밤새 눈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따로 마련된 휴게실이 없었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휴게시간 중에도 노동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A씨는 “경비원 업무는 일생에서 마지막 직업이다. 연차수당도 퇴직할 때 주겠다고 해놓고 아직 못 받았다. 퇴직금도 퇴직하고 한참 지나서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상처를 준다”며 “복직이 되면 좋겠지만 그쪽 사정이 어떤지 모른다. 최저임금법 위반, 부당 해고에 대해서 제대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news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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