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이 930억여 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대구·경북지역 체불임금은 930억 7천1백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4.9%(241억 원)이나 늘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임금의 68.2%나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6.2%, 건설업 21.7%를 차지했고, 소매음식숙박업 10.6%, 운수창고통신업 7.9%를 차지했다.
임금 체불 원인으로는 일시적인 경영 악화가 48%,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31.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실관계 다툼, 노사 감정 다툼, 법해석 다툼 등이 있었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2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체불임금 발생 제보 시 즉시 현장으로 출장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이 발생한 노동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체불임금 신고 접수와 청산 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황보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는 물론 대기업,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