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돌봄교사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체교섭 도중 교육청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노동 시간과 수당을 삭감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
교육청은 27일, 올해 처음으로 돌봄교사 직종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는 ‘타 직종과 차별 금지’ 등 7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교육청 측은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더해 교육청은 19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돌봄교사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문 ‘돌봄교실운영방안’을 발송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육청은 돌봄교실운영방안을 통해 무기계약 돌봄교사의 표준 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하되 교육부의 임금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교육부 보수표를 적용하는 경우 1일 4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교육부 보수표 중 교무행정사 기준액(기본급+처우개선수당)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2015년 기준 기본급은 1백50만 원가량이므로, 돌봄교사의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면 기본급 약 75만 원과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받게 된다.
교육청은 돌봄교사가 교육부 보수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노조는 교육청이 단체교섭에서 요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성실하지 않았으며, 단체교섭 타결도 전에 근로조건 저하를 시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단체교섭은 무산됐으며, 오후 6시경 노조는 교육감 면담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신동연 노조 사무국장은 “모든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교섭하는 중인데도 교육청은 23개 시군에 계획안을 보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하루 5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를 4시간으로 저하시키려고 한다”며 “교육청은 계획일 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조가 파악한 곳만 세 군데의 학교에서 직접 조합원에게 근무시간을 깎아야 한다고 압박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의 경우 평균 130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번 공문에 따르면 월급이 8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며 “경북의 돌봄교사가 700여 명인데 주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500여 명이다. 교육청은 초단시간근로자의 기준 시간을 4시간에 맞추려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의 근무시간을 줄일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조건 저하라는 노조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 처우개선 수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당을 주려고 한 것이다. 공문을 따를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할지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단체교섭 체결 전에 근로조건 저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공문이 교섭 전에 시행된 것이라 문제가 없다. 학교마다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체계도 달라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었다. 가족수당 교통비 복지비 명절수당 등 수당이 들어가게 되니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육청에 교섭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