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제 시행 이후 학교의 조리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는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행했다. 강제전보는 사실상 해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교육청은 19일 D초등학교 등 40개교에 배부한 공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관할 내 계약제 직원인 상담복지사, 교육복지사, 조리원의 전보내신서를 받도록 했다. 상담복지사와 교육복지사의 경우 전보내신서 제출 대상 학교가 3곳에 불과해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조리원의 경우 전보내신서 제출 대상학교 21개 학교에서 21명이 전보된다.
대구교육청은 배치기준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생 130명 당 조리원 1명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전보내신서 제출 대상학교는 이 배치기준을 넘어서는 조리원이 배치된 학교다.
한편, 대구교육청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전보와 관련해 2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29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앞둔 상황이었다. 대구교육청이 협의회를 앞두고 전보내신서를 받자 학비연대회의는 22일 오후 2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전보관련 공문을 시행했다. 전보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희망자를 우선하고 주거지를 고려하며 평가에 의한 전보를 금지한다’는 합의사항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간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면 (조리원을) 해고시켜왔지만 교육감 직고용으로 더 이상 해고를 할 수는 없게 됐다. 학교 관리자들은 이후 강제전보를 하겠다는 위협을 해왔다”며 “부당한 위협을 해소하고 전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대구교육청과 협의를 2차례 진행하던 중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전보 관련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영오 학비노조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이전에는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을 해고했다면 지금은 전보를 할 수 있다. 조리원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전보개념이 생소하고 거부감이 있다”며 “전보의 원칙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던 중에 갑자기 전보 공문이 시행됐다”고 말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S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정원이 50여 명 줄었음에도 기존 배식원 3명이 감원되고 조리원 1명이 전보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전보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열리거나 1명 감원 대상학교에서 2명을 감원하려는 초등학교도 있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대구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자리에서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전보조치는 학생 수가 줄면 1명을 감원해야하는 학교에 한해서 진행한다. 급식 조리원의 경우 서로 안 가려하고 학교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강제로 전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전보내신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건비가 포함되는 학교 운영비가 10% 삭감됐다. 학교에서 운영비가 많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학비연대회의가 지적한) 불합리한 부분은 협의해서 반영해볼 것”이라며 “배치기준 보다 더 많이 전보 된다거나 출퇴근거리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겠다. 근무평가나 인사위원회는 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6일, 27일 양일 중 협의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