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관공서에서 청사를 안내하는 노동자 절반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상시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무색하다.
대구시청, 대구교육청과 중구청 등 8개 구·군청 가운데 달성군청을 제외한 9개 기관이 청사 안내원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개 기관에서 안내원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특히, 수성구청은 1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가장 짧았고, 대구시청, 동구청, 중구청, 대구교육청이 1년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다.
이 중 관공서가 직접 고용하는 곳은 수성구청과 동구청뿐이며, 대구시청, 중구청, 대구교육청은 파견업체를 통해 고용한다.
이 곳 안내원은 주5일 근무에 최저임금 수준인 일당 44,640원을 적용한 월급을 받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경우 안내원 임금과 복지수준에 대해 파견업체 소관이라며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안내원의 정년이 보장되는 곳은 달서구청, 북구청 2곳으로, 청원경찰이 청사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서구청과 남구청은 분기마다 선발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청사 안내를 담당한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공공기관 상시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고용노동부 역시 “이전 2년 이상 지속했고 이후 2년 이상 지속이 예상되며, 연간 10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