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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툴 2015년01월21일 16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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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조’ 아니라던 노동부, ‘노조법’으로 전교조 지도부 흔들기
고용노동부 “전교조 지도부 인정 못 해”, 전교조 “노동부의 명백한 도발”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고용노동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 전교조) 신임 지도부 당선 신고를 반려하면서 정부가 또 다시 노조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를 받아들이며 고용노동부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법원 앞에서 제동이 걸리자 고용노동부는 올 초 ‘지도부 선거’를 빌미로 노조 발목잡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노동부는 전교조가 제출한 ‘위원장 등 임원변경신고’와 관련해 지도부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당선율 집계 방식이 대법원 판례와 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전교조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던 노동부가 이번에는 노조법을 근거로 지도부 흔들기에 나선 셈이다.

올 초 취임한 변성호 전교조 신임 지도부는 1차 투표에서 2만 978표, 총 50.23%의 투표율을 얻어 최종 당선됐다. 총 3팀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변성호 집행부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선거가 종료됐다. 노동부 측은 전교조가 851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4만 1,760표)로 득표율을 계산한 것은 노조법과 대법판례에 어긋나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선,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을 둔 노조법 16조다. 임원 선거는 총투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95년도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금까지 자체 규정을 통해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로 득표율을 계산해 왔다.

이용기 전교조 대변인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부의 도발로 보고 있다”며 “현재 노조는 새로운 집행부 취임과 함께 전임자 신고 및 사업 준비 등을 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노동부는 95년 대법 판례까지 찾아가며 위원장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2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결선투표를 진행할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투쟁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 내부에서는 결선투표를 하더라도 지도부가 교체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지연 기자 newscham@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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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로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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