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사의 임금 등 노동조건 수준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경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복지사의 임금수준이 꼴찌이며 부산과는 기본급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수당 역시 없어 경북지역 교육복지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의 조사 결과,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기본급 월 1,687,560원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2,103,720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 장기근속수당은 3년 이상 근무 시 3만 원(3년에 1만 원 증가)을 받았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4년 89개 초·중 학교당 한 명을, 교육청에서 5명을 운영해 교육복지사 총 94명을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운영 인원이 비슷한 광주광역시(관할 학교 90, 교육청 5명)의 경우 관할 학교의 교육복지사 기본급이 1,746,200원에 장기근속수당은 5만 원(연 2만 원 증가)이었다. 인접한 경상남도(관할 학교 46, 교육청 5명)는 기본급 1,732,460원, 장기근속수당 5만 원(연 2만 원 증가)이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 취약 아동·청소년의 학습능력 증진, 문화·체험활동 지원, 심리·정서발달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전국 1,500여 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에 교육복지협의회(협의회)를 둔다. 매년 1월 개최되는 협의회에서 신년 사업방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 선정 등을 협의한다. 2015년 협의회는 지난 1월 12일 개최됐으며, 교육복지사 자연감소 인원 1명이 제외된 88개 관할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를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교육복지사 없이 사업을 운영하던 23개 연계학교는 사업을 운영치 않기로 했다.
경상북도 협의회는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교수, 교육복지 전문가 등 1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년 6월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2016년 6월까지 활동한다.
학비노조 경북지부는 “교육복지사의 임금은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감 의지에 달려있어 교육감의 교육복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며 “고용불안도 심각하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가 바뀌면 학교를 이동해야 하며 때로는 시군을 넘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해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신동성 학비노조 경북지부 교육선전국장은 “교육복지사의 이동이 잦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오랫동안 상담하다가 선생님이 바뀌면서 다시 마음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탁상행정으로 규정도 매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한다. 교육 복지사의 고용도 불안하지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복지사가 시·군을 넘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급이 낮은 상황에서 출퇴근하거나 주거지를 옮기기가 어려워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이게 된다. 대상학교 선정 기간을 올해 2년보다 더 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수당을 주거나 임금을 올리게 되면 비정규직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예산 문제”라며 “타 시·도 평균은 맞추려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을 광역시나 경기도 등 사정이 좋은 곳과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리사 등 다른 학교비정규직 직종 간에 비교해보면 임금이 높은 편”이라며 “사업 목적 자체가 학생 지원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