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쪽방, 무허가 판자촌, 움막, 비닐하우스 등에 기거하는 주거빈곤층 비율이 대구에서 가파른 증가 폭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움막, 비닐하우스, 쪽방, 무허가 판자촌 등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2010년 75가구에서 2013년 415가구로 5.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는 4,529가구에서 10,456가구로,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대구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주거 유형은 전세(6,457>5,467), 월세(15,752>12,279), 부분무료임차(10,223>8,888)이 있으며, 큰 폭으로 증가한 주거 유형은 전세임대주택(835>2,356), 매입임대주택(524>1,551), 국민임대아파트(136>593), 미등기, 무허가 주택소유(61>83), 보장기관제공거주자(135>213)와 기타 움막, 비닐하우스 등(75>415)가 있다.
대구는 자가 주거가 2,085세대에서 2,065세대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국적으로는 108,655세대에서 82,556세대로 매우 감소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전·월세 역시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는 해가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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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가구별 주거유형 <보건복지부> | | |
다만, 보건복지부는 현황 자료를 통해 움막,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유형이 포함된 ‘기타’ 항목이 어떤 주거 유형을 포괄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구·군에 확인한 결과, 집계·분류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복지연합은 “대구에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통계”라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부터 구, 군까지 일일이 확인했으나 명확한 개념과 대상, 분류 등에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움막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약 350여 명의 주거빈곤층 가구에 대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큰 구멍”이라며 즉각적인 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주거 유형 가구가 대부분 무료임차가구라고 해명했다. 기타로 분류된 항목은 소규모 시설 입소, 쪽방, 노숙자 쉼터, 전체무료임차와 기타로 나뉜다.
복지정책관실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자료를 발표할 때는 21가지 주거 유형 중 16가지는 세부 분류를 하고 나머지 5가지는 수가 많지 않아 기타로 분류한다. 그게 이번 자료에서 나온 415가구가 됐다”며 “5가지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전체무료임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나뉜 기타 부분은 2014년 12월 기준 92가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또 병원의 장기 입원자다. 월세가 밀리거나 하면 강제퇴거 되거나 월세가 아까워 병원에 주소를 옮기는 경우”라며 “각 구청에 이들 세부 유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오늘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